손유원 의원, 하수도법에 명시된 인력기준 하나도 안 지킨 행정 탓 질타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문제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연일 비난 세례를 받고 있다.

제주도정은 최근 급격한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일일 하수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정작 하수도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9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 손유원 제주도의원(새누리당, 조천읍).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손유원 의원(새누리당)은 도두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이번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문제를 짚었다.

손유원 의원은 "정상 처리되고 있어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단기 대책으로 나름 정상화 됐고, 중요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행정에선 도두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 원인이 인구 증가라고 보고 있는데 시각차가 있다"며 "하수도법 시행령에 제시된 인력기준을 제주도정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서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하수도법에선 시행령으로 4가지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편성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우선 수질 및 상하수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나 상하수도 기술자 중 1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토목기사나 수질기사, 대기환경기사 등 중에 경력 4년 이상인 자가 있어야 하고, 전기기사나 일반 기계기사 및 건설 설비기사도 마찬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정엔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행정에서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의회에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위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데, 공직자들이 순환보직으로 하수도 분야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할 수 없다면 의회처럼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최근 수질을 안정화시켰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진단하는까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동안에 인구가 줄어서 수질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행정에서 도두하수처리장의 문제 실태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영수 부지사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박사급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정해진 인력 기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꼭 박사급이 아니어도 된다. 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부서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있어도 된다"며 "1일 1만톤 초과 정도는 조금만 연구하면 대안이 나오는 건데 그걸 개인하수처리만 잘 하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느냐"고 비판했다.

권 부지사는 "한 장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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