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책 예산도 미미.... 정책 고민 부족 '지적'

중앙정부는 지난 9월 1일 11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 정부의 추경안 핵심은 구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다.

허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 정부 방침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9일 제주도정이 의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 김영보 제주도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뉴스제주

이날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환경과 교통, 주차, 안전망 구축이 주를 이룬 예산이라고 했는데 정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미비하다"며 "이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단일화 원칙에 위배되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추경의 주된 부분은 그거지만 그 외에 전기차 부분도 있다"며 "물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중요하다. 취약계층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 등에 전체적으로 600억 가량 편성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한 예산에서 50%만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화훼 포장비에 3900만 원, 축산물 포장비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지만 농가엔 50%만 지원된다. 포장비 지원만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 정책고민이 부족하다"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선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문제를 제기했다.

좌 의원은 "안 팔리고 있는 화훼 농가에 포장비를 지원하면 뭘 하나. 이번 추경안에 제주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없다. 지원해 줄 것처럼 말만 하고 지원은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권영수 부지사는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농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또한 좌 의원은 "당장 다음달에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길 바라지만 정작 해녀들이 바라는 건 kg당 5000원 정도를 확보해줘야 하는 소라 값"이라며 "3780원밖에 안 되다보니 해녀들이 채취를 안 하고 있다. 해녀생활 안정이 우선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권 부지사는 "현장조사 거쳐 (지원을)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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