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공항․항만․경찰 유관기관 협력...위반 시 5천만원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제주 자연석ⓒ뉴스제주 D/B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 보존자원, 특히 자연석 무단 반출에 대한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자 도내 보존자원 관리에 대한 강력한 개선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의 보존자원이 도외로 무단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보존자원 매매업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보존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지난 14일 보존자원 관리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제주도 보전자원 7종 내역은 △ 자연석, △ 화산분출물(송이 등), 퇴적암, △ 응회암, △ 패사, △ 검은모래, △ 지하수 등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내 여행업계, 관광가이드, 관광지, 숙박업소 등의 협조를 통하여 보존자원(자연석, 석부작, 송이 등) 도외 무단반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간다.

그리고 양 행정시와 공항, 그리고 항만 등 경찰과 공동으로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통제를 강화한다.

특히, 반출허가 없이 공항, 항만을 이용하여 무단 반출되는 보존자원(자연석)에 대하여는 법령위반(위험물, 무단반출)으로 판단, 즉각 회수조치 되며, 회수 불응 시 공항경찰, 해양경찰, 자치경찰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는 보존자원 반출허가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사전 반출허가사항을 알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간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자연석의 기준, 반출허가 범위, 보존자원매매업 지도 단속, 보존자원 범위, 기타 용어 정의 등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주 보존자원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 여부를 전면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 내 보존자원 무단반출시에는 5천만원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