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16년 30대...‘17년 200대...지원상한액 165~770만원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뉴스제주 D/B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마련된 것.

올해 30대(4천8백만원)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200대(3억2천만원)의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노후 경유차 LPG 엔진개조사업을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1580대 61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엔진개조 사업은 전국적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하여 지원하게 된다”며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770만원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하여 지원하게 된다”고 전했다.
- 상한액 :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 064-710-6084)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 생활환경과 고시/공고란에 2016년 11월 1일 공고와 동시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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