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권익위 반부패 전문강사 초청‘청탁금지법’특별교육 실시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이 직접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를 통한 이해 확립과 시민들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 등 공직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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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조상범 부시장 주재로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백록담홀에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전문강사인 제주YMCA 송규진 정책기획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이날 송규진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사례, 더욱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펼치고 있는 외국 사례, 부패행위의 참혹한 결과등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이번 교육에 앞서 조상범 부시장은 “청탁금지법 관련 이슈가 매일 뉴스에 나올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겁다”며 “법 시행에 맞추어 제주시 공무원의 청렴의식 수준도 향상이 되어나가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 부시장은 “제주시의 청렴도는 결국 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모든 민원인에게 공정하고 가족을 대하듯 친절하게 응대한다면 시민들도 분명 공직사회를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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