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비연대회의, 24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강력 투쟁 의지 밝혀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제주학비연대회의)가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임금협약을 맺으며 급식보조원에게 경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급 지불을 합의해놓고 경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작금의 사항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급식보조원의 차별없는 장기근무가산금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학비연대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학비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은 급식보조원 기존 경력을 모두 인정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라"며 약속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날 제주학비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 올해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급식보조원에게 다른 직종처럼 기존 경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합의에도 교육청은 급식보조원 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문제의 시급함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다른 직종의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받았으나 교육청은 급식보조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에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교섭을 통해 급식보조원에게 경력 만3년까지 적용해 시간비례로 4만3750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급식보조원의 기존 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채 반쪽자리 장기근무가산급을 지급하고 있는 등 2011년 이전까지 급식보조원 경력을 통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교육청은 급식보조원 경력 인정을 근로계약서 또는 발령대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근로계약서 대신 급여명세서, NEIS 복무 기록, 고용보험 납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해당 책임을 급식보조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태도에 강하게 일침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청은 노사합의 정신대로 급식보조원에게도 기존 경력을 제대로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며 “오늘 열리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길 교육위원들에게 강력히 요청함과 더불어 급식보조원이 차별없이 장기근무가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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