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문화재보호구역 재산권 행사 차별하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을 겪고 있는 부영호텔 2∼5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4일 제346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부영호텔 2∼5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임을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욱 제주도의원(새누리당, 외도·이호·도두동). ⓒ뉴스제주

김동욱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주상절리는 지난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러면서 2009년에 그 주변 일대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정해졌다.

김 의원은 "부영호텔 2∼5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지역이어서 재산권이 제한되고 그러면 변경협의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사업이 진행된 후 5년이 경과하고 중요한 환경변화가 있으면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32조에 명시돼 있다"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중대한 변경사항이다. 그러면 재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개발사업 변경승인이 2001년이고 문화재 지정이 2005년, 보호지역 지정이 2009년이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 해당 부서에선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면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러면 도민들도 (보호구역에서)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디는 허가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도민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며 "힘 있는 곳에만 허가를 내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국장이 "법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맞서자, 김 의원은 "도민들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분명 재협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이 국장은 "도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올해 착공 예정이라는 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이냐. 지난해만 하더라도 착공 안 하면 사업취소를 할 것 처럼 행정행위 경고를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것이냐. 그 때 말한 건 쇼였느냐"고 힐난했다.

이 국장은 "당시 취소라고 표현은 했지만 점검하는 과정에서 투자진흥지구 기간과 개발사업 기간이 다른 면이 있어 최종적으론 올해 중에 착공이 안 되면 투자진흥지구는 해제되겠지만 행정적인 지도는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사업취소'를 밝혔던 제주도정은 끝까지 사업취소를 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영호텔도 문제지만 부영 자체가 문제다. 이 큰 땅들을 한 회사에 줄 수 있다는게 말이 되나. 제주에 이런 경우가 여기 뿐이다. 아무리 한국관광공사에서 매각해 버린 거라곤 하지만 제주도정이 잘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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