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의원, 24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60여개 특례사항 사문화’질타
여타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각종 특례 조항이 특별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해 사문화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24일 제주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교육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들고 제주도교육청의 미흡한 교육 및 행정능력을 질타했다.김광수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 제214조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상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형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내 각종 폭력 등 여러 가지 교육적 현안에 대해서 제주 여건에 맞게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에 정했다고 해서 법령자체를)전면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 한 후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도 여건에 맞는 특례를 활용해 (독창적이고 차별적으로) 무언가 바뀌어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다”며 제주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개선에 도교육청이 전혀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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