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의원, 24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60여개 특례사항 사문화’질타

여타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각종 특례 조항이 특별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해 사문화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뉴스제주
24일 제주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교육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들고 제주도교육청의 미흡한 교육 및 행정능력을 질타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 제214조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상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형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내 각종 폭력 등 여러 가지 교육적 현안에 대해서 제주 여건에 맞게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에 정했다고 해서 법령자체를)전면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 한 후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도 여건에 맞는 특례를 활용해 (독창적이고 차별적으로) 무언가 바뀌어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다”며 제주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개선에 도교육청이 전혀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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