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군인공제회 '록인제주' 사업부지 매각계획 알면서도 사업허가 내줘

'록인제주'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던 군인공제회가 이를 중국자본에 매각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주도정이 사업허가를 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이 록인제주 사업자 측이 갖고 있던 토지와 맞교환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4일 제346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정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던 '록인제주'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 김태석 제주도의원(더불이민주당, 노형동 갑). ⓒ뉴스제주

김태석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최근 제주도정은 공유재산(토지)을 록인제주 사업자 측의 사유재산과 맞교환을 결정했다.

제주도정이 처분한 공유재산 토지는 4필지 1만 9240㎡으로 추정가격 1억 4904만 원이며, 취득한 토지는 6필지 2만 1011㎡으로 1억 2693만 원이다. 이를 보면 면적은 1800㎡가량 이득을 보지만, 거래 가격으론 약 2200만 원 가량 제주도정이 손해를 본 셈이다.

처분한 토지 면적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높은 이유는 도로에 인접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취득한 토지는 맹지다. 도로에 인접한 처분 토지와 3∼4배 가치가 차이날 것"이라며 "록인제주가 그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알박기 해놓고 나중에 또 매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를 제기한 이유는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6년에 가시리에 복합관광단지 계획을 세운 뒤 개발사업 승인을 얻자 곧바로 중국자본에 매각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제주도정이 지난 2013년 5월에 개발사업 승인을 내 줄 때 이미 군인공제회가 중국자본에 이를 넘길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개발사업을 승인해줬다.

더구나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군인공제회가 중국자본에 해당 개발사업을 넘길 때 제주도정이 군인공제회 측에 '풋옵션'으로 계약할 것을 코치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최근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당시 제주도정은 부지매각을 인지하고 있었고, 중국자본에 토지를 넘기면 도민반감이 일 것을 우려해 10%의 지분을 유지해달라고(주)록인제주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즉, 군인공제회는 제주도정의 요청에 의해 (주)록인제주(대표이사 두진강)에 부지의 90%를 사업승인 취득 후 곧바로 매각했고, 나머지 10%를 추후에 넘겨주기로 계약했다. 나머지 10%는 2018년 5월에 매각된다. 한 마디로 도정이 중국 자본에 팔아 넘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고 만 셈이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당시 행정당국이 사업자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를 꺼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물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8년부터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해왔는데도 제주도정이 사업시행 승인을 내줬다는 게 문제"라며 "중요한 건 행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알고서 사업시행 승인을 내 준 것도 문제고, 모르고 허가해 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승찬 국장인 "부지매각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어서"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최종승인 허가가 관광국에서 이뤄지는데 모른 척 할 셈이냐"고 질타했다.

이 국장은 "당시 제주도정은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유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군인공제회가 매각 절차를 밟으려던 상황인데도 변경승인을 해줬다는 게 문제"라며 "행정이 앞장서서 사업자에게 코치를 해줬다는 건 더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 국장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지만, 도 입장에선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며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행정당국에서 '꽁무니 빼기' 발언에 나서자,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명만 의원은 "이건 군인공제회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지난 번에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 제가 직접 물어 본 적 있다. 자본조달이 힘들 것 같다고 하자, 회원이 몇 십만 명이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매각했다"며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 줄 아느냐"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 집단에게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그런 코치를 했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려고 회원들 팔아서 거짓말한 단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럼에도 이승찬 국장은 "지분변동 관계에 대해선 (행정에서)알 수 없다"며 책임 소재 회피에 급급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도 공범이다. 회원사 팔아먹고 사기 치려는 부도덕한 집단인 군인공제회와 대토(토지 맞교환)해선 안 된다"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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