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 9일부터 읍면동 신청 접수

제주시는 시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시책인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이 다음달 11월 9일(예정)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신청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개별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동절기 난방 연료인 전기‧연탄‧등유‧LPG‧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중 세대원이 노인(195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난방용 등유 지원이나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구분되는데, ▷ 실물 카드는 기존의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더한 카드로서 다양한 난방용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 가상카드는 고지서상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중에서 선택하여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편리함을 갖는 전자바우처 방식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8만3000원, 2인가구는 10만4000원, 3인 이상의 가구는 11만6000원으로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11월 9일(예정)부터 2017년 1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실물카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가상카드의 경우 12월부터 4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한 에너지바우처사업이 2년째를 맞이함으로써 대상자들이 보다 편히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따뜻한 겨울맞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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