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한 대주민 홍보 집중에 나서

제주시가 2017년부터 중형자동차(1600cc이상 등)까지 ‘차고자증명제’를 도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에앞서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여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하여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 왔다. 

차고지 증명제란 :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보유자가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인 차고지(주차장)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신차 및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 보유자의 주소변경(전입시)

이런 가운데, 제주시내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시는 도민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법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해소를 위해, △ 만화형식의 제주어로 작성된 홍보전단지(2만4000매) 및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 차령 10년 이상 차량소유자(약 4만여 세대) 및 제주시내 50세대 이상아파트(176개)에 대하여 홍보물을 우편발송 하였으며, △ 도내 자동차판 매점 및 중고차 매매상사(80여개소)를 방문하여 제도설명 등 밀착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 방송사(TV,라디오) 동영상 광고캠페인 홍보, 주요 도로변에 홍보탑(2개소) 설치, 전광판(3개소), 빌딩형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현수막 게첨 등 다수의 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의 확대시행을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 지역별로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개최, 각종 회의(주민자치,통장 등)시 홍보 동영상 상영, 읍면동 가두 홍보방송 등 모든 행정력을동원하여 대주민 홍보에 주력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차고지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차량 등록 할 수 없으며, 향후 소유자 주소지 변경시에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참고자료】 차고지증명 신청․처리 현황

(‘16. 9월말)

구 분

차고지 증명 신청

기 타

신 청

비 고

(1일평균)

소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35,113

34,242

9,157

13,048

12,037

871

15

2016년

4,300

4,300

1,357

1,407

1,536

 

23

2015년

4,269

4,269

1,465

1,428

1,376

 

17

‘07 ~ ‘14년

26,544

25,673

6,335

10,213

9,125

871

48

 

 인구·세대당 차량보유대수

(‘16. 9월말)

구 분

자동차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당대수

세대당대수

전 국

21,618,707

51,664,244

21,214,418

0.42

1.02

460,308

657,274

265,005

0.70

1.74

제주시

368,257

480,980

191,134

0.77

1.93

※ 자가용 : 262,912대 0.55대 1.3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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