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대표 축제 청년 10% 할당제’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열악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축제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적극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2층(제1소회의실)에서 ‘지역대표 축제 청년 10% 할당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청년 10%할당제’는 청년이 도내 각종 축제위원회에 참여해 축제 기획 및 재정 집행에 10%를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를 비롯한 14개 시도(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참석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를 도입해, 지역의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진다.

(협약서 주요내용)
 지역 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 도입과 확산
 축제 조직위원회에 청년(만34세 이하) 10% 참여
 청년문화예술협동 조합 결성 지원

이에앞서 제주도는 지역 대표 축제 청년 10%할당제 도입에 앞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도입 가능 범위,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협약에 참여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 탐라문화제 등 추진 위원회에 참여해 축제 기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층 축제참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며 “문화예술 전문 기획자 양성 및 인력 확보 등 도내 축제 기획관련 인력 부족 부분은 향후 추진 부서와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통해 도입 범위를 확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출발로 청년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했으며, 제주청년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다.
 


[참고사항]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의원발의) : ‘16. 6월
 평생교육과 청년정책담당 신설 : ‘16. 7월
 ‘제주 청년정책 기본방향’ 확정 : ‘16. 8월
 청년커뮤니티인 제주청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55명) : ‘16. 9월
 제주청년원탁회의 지원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26명) : ‘16.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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