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에 '시기상조'... 장기적 발전 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직을 도의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회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제주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무처장을 의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태근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시를 위해선 완전한 인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법 상에서나 지방자치단체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정부에선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태근 사무처장은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해서 볼 때,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가장 선진적으로 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앞서가고 있다"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개방형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등 혁신적인 인사권 독립을 가져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의회의 핵심기능인 입법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입법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지만, 사무처장까지 의장이 선임하기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고충홍 의원은 "현재 제주도정과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의장과 지사가 협의만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며 "이 문제를 10대 의회 후반기 의정에서도 역점 추진사항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사무처장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미래기획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이 되는데, 의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관점에서 그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과제로 넣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앞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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