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도내 3개 사립유치원 경찰 수사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뉴스제주

운영비를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제주지역의 한 사립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되는 등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도내 사립유치원 20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주의 17건과 시정 7건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은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일부 유치원이 회계절차 없이 운영비를 개인금고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에서는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 토지에 전기 및 화장실 시설비용을 유치원 운영비(998만6400원)로 집행했다,

B유치원에서는 시설공사 시 공사내역을 포함한 도면 및 사진대장 등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없이 정당한 채주(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사대금(1281만617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C유치원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사전 내부품의 없이 원장 개인 카드로 사용한 식사비용 및 물품 구입비를 사후에 일괄 정산하는 등 총 161만6860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과다 책정으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킨 유치원도 있었으며, 원장 및 친인척에게 공무원 보수보다 높은 수준의 과다한 보수와 성과급을 지급한 유치원도 이번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429만3260원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회수(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기능을 외면하고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토지에 시설을 설치하고, 원장 및 친인척에게 보수 규정 없이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임용, 복무, 보수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213조 2항 유치원 특례조항을 활용한 유치원 운영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이를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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