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퇴거 직후 재차 불법 입국… 법원 "생계목적 감안"

 
제주국제공항의 외곽 펜스를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중국인 일당 등 5명이 전원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현희)은 지난 11일 열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밀입국 중국인 왕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한 이를 도운 중국인 진모(33)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부터 4월까지 각각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에서 1년을 선고했다.

왕씨의 밀입국을 도운 4명 중 3명은 중국 출신이지만, 귀화하면서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왕씨는 중국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지난달 18일 오후 10시19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주공항 도착 직후 비행기에서 내린 뒤 공항청사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공항 관계자의 눈을 피해 밤 10시50분쯤 공항 서쪽 외곽 펜스를 넘어 밀입국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에 있던 승객 가운데 1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출입국사무소는 경찰 등과 함께 수색을 벌여 다음날인 19일 오후 1시25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왕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왕씨가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교통편 등 도움을 준 귀화 중국인 등 4명도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

제주도내 밀입국 사례 중 공항 펜스를 넘어 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희 판사는 왕씨에 대해 "피고인은 불법 체류로 강제퇴거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입국했다. 다만, 생계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한 점, 불법 입국을 한 바로 다음날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왕씨는 판결 직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당일 강제 퇴거됐다.

왕씨의 불법 입국을 도운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불법 입국하면 그를 공사현장에 불법 고용할 예정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향 출신인 왕씨와 개인적 친분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으로 돈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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