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구간 과속단속장비' 3월부터 운영

오는 6월부터 제주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서행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게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구간 과속단속장비'를 제주에서는 처음 도입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속 구간단속장비가 설치·운영되는 구간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케슬렉스 골프장 맞은편)부터 광령4교차로(스타하우스 맞은편)까지 13.8km이다.

구간단속장비는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진행하는 모든 차량의 시점·종점부 속도위반과 구간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을 단속하게 된다.

구간단속장비가 운영되면 평화로에서의 과속운전을 억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간단속장비는 올해 2월말까지 설치 공사를 마치고 3월부터는 정상 운영 예정이며, 이외에 고정식 신규 무인단속장비 12대(다기능 8, 과속 4)는 설치공사가 마무리돼 이달 20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다만 경찰은 갑작스러운 운영으로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 신규 단속장비 운영사실을 알리고 정상 운영일부터 3개월간은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무인단속장비는 총 130대(구간 1, 과속 79, 다기능 50)가 된다.

무인단속장비 운영은 제주지역에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고도 많아지면서 단속장비 설치요청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우선 선정, 설치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모든 장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는 어려워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오임관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시야가 좁아져 위험하고 교통사고시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3에 비해 32.6으로 14배가 높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해 안전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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