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훈육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90여차례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까지 이뤄졌음에도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공부방에서 지적장애 초등학생 A군(11세)이 몰래 음료수를 마시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엉덩이를 5회 때렸다.

같은달 28일에는 공부방에 설치된 CCTV를 조작하고 음료수를 먹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등을 90회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단독주태에서 개인교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평균 초등학생 3~4명에게 일인당 월 15만원에서 30만원을 개인 교습료를 받고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성언주 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 해당 초등학생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무릎을 꿇고 10분간 앉아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성 판사는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능력, 학대 행위 내용의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1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등 정신건강과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줘 아동의 어머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피해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고민을 듣고 교육을 담당하면서 거짓말 등 문제행동의 교정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판단 하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른 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친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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