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처에 흉기 휘둘러 "초등생 아들이 재판 참관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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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범이긴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월 6일 다음 공판 기일에 증거조사와 함께 최종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같은달 16일 1심 형량을 정할 방침을 정했다.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달 정기인사에서 이번 사건을 심리했던 허일승 재판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구 기한이 촉박한 만큼, 최종 변론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재판은 다른 재판장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A씨는 전처와 함께 있던 남성을 살해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게다가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전처도 현재까지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검찰의 구형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불특정 인물을 상대로 범행한 것도 아니며, 그동안 판례를 비춰볼 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사건의 쟁점 보다는 형량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는 했지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만큼,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는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만큼,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처와 함께 있던 남성을 살해하고, 전처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됐기 때문에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A씨의 가족들도 참관했다. A씨의 형과 아버지, 초등학생인 아들이다.

A씨를 법정에 호출하기 전 허일승 판사는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이 아버지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며 "A씨의 형이 법정에 오는 만큼 앞으로도 아들은 데려오지 않는 것이 좋다 "고 권고했다.

공판검사도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아들이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살인 사건의 가해자이고, 어머니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재판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족들은 판사와 검찰의 권고를 수용했다. A씨의 아들은 법정 밖으로 나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혼자 기다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이혼한 전처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도로에서 B씨(42)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도주하는 전처를 쫒아 흉기를 휘둘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도 자신의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 오늘 재판에서 A씨는 보통 죄수복이 아닌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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