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해 수년동안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 법인 운영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뉴스제주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해 수년동안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 법인 운영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모(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부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278회에 걸쳐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거래처와 정산하는 방법으로 4억9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씨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허위 원료육정성산서를 작성해 대금을 축소하거나 정산서를 누락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묵인해 주고, 백돼지 한마리당 남는 수익의 절반을 줄 테니 다른 회사에 비해 백돼지 출하량을 늘려 공급해 달라는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1억5000만원 상당)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어떠한 뉘우침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돼지 공급거래와 관련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부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가 이 사건의 사기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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