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에 본인의 비상장 주식 10억 4000만원 상당을 포함해 가족까지 합쳐 14억 5000만원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 결가 상대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고를 누락한 액수도 크다. 다만, 선거에서 패해 결과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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