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체불임금 규모 100억...노사갈등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

# "설은 남 얘기, 차례상 차릴 비용도 없어"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불임금 문제는 노사갈등을 넘어 한 가정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세 식구를 부양하는 가장 A씨(32)는 최근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4년간 몸담았던 유통회사를 퇴사했다. 정확히는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았다.

회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A씨에게 퇴사를 권고했고,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를 나왔다. 임금은 수개월째 밀린데다 전기마저 곧 끊길 상황에 놓이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은행의 대출금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면서 집이 은행에 압류 당하지는 않을까 그는 노심초사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씨에게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 보다 괴롭고 힘들다. A씨는 "거기(회사)에 더 있고 싶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곧 설이 시작되는데 우리 가족에겐 남 얘기다. 당장 차례상 차릴 비용도 없다. 밀린 전기세며, 차례상 비용 등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하는데 갖고 있는 돈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일 당장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급한 불을 끄고 싶지만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일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제주도내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는 4948명으로 나타났다. ⓒ뉴스제주

# 제주 체불임금 규모 100억, 사상 최대치

A씨처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는 무려 4948명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1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내 체불임금 규모가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체불임금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00억 원을 넘어섰다.

2016년도 체불임금은 106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2015년 69억2200만원)와 비교해 보면 무려 53.8%나 급증했다.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침체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근로감독 등 단속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이유 역시 근로자가 신고를 해도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인해 물게 되는 벌금은 체불액 보다 훨씬 적다.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제주를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제주

# 심상정 "체불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제주를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임금체불의 적폐를 과감하게 털어내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현행 3년 이하 징역형 적용을 확대하고, 체불사업자에 대한 악성 정도, 상습 정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체당금 제도를 확대하겠다. 250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한 소액체당금제도를 전액체당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아르바이트,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주급제를 법제화하고,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임금체불 책임 강화, 서비스업 임금체불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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