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간 고용안정 문제를 놓고 이어진 교섭이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제주도교육청은 2016년 2월 29일 오후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측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뉴스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보장 이행 여부 논란이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15년 12월부터 영어전문강사 제도 폐지 정책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보였던 민주노총과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 2월 영전강 제도 폐지 정책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보류하기로 합의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6년 2월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고용보장 합의 2항에는 '수업시수 미발생으로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해고 된다면, 2015년 2월 29일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고용보장 합의 2항에 따라 수업시수 확보 노력 또는 중도사직자, 재계약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최근 대정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의 재계약 실패로 실직하게 됨에 따라 재차 갈등국면으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고용보장 합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갈등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확보 노력' '배치 노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영전강사와 학교의 입장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박진현 교육선전국장은 <뉴스제주>와 전화 인터뷰에서 "계약 내용에 애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고용보장 합의 2항에는 영전강사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다. 중요한 문구는 빠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당시 교육청이 시간을 끌었다가 합의했다. 이제와서 교육청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영전강사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중학교 측이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따라 처리된 '계약만료'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반론했다.

학교장은 해당 영정강사와 맺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퇴직한다'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박 국장은 "교육청과 논의할 당시 합의된 사안이다. 4년 전 근로계약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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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중에서 재계약 실패로 실직하게 된 영전강사는 10일 오후 도의회에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 소개의원으로 강시백 의원, 허창옥 의원, 김광수 의원이 참여했다.

세 명의 의원은 이번 청원 소개의견으로 "교육청과 대정중학교는 수업시수 미발생으로 생긴 해고(계약만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수업시수 미발생으로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해고 된다면, 지난 해 2월 29일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고용보장 합의 2항에 따라 수업시수 확보 노력 또는 중도사직자, 재계약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과 대정중학교는 수업시수 확보노력을 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맹자 발생학교에 배치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이 4년 미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전강사는 지난 해 2월 고용보장 합의 당시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교육청, 노조 측 교섭위원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진위여부를 의회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교육청이 고용보장 합의대로 해고 철회 및 다른 학교로 배치 노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청원에 따라 14일 교육위원회에서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사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후 본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보장 합의 2항은 "자연감소(수업시수 미발생)시 수업시수 확보 노력 및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 배치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안 모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 9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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