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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초등학생 자녀에게 경마 우승마를 맞추라는 ‘경마기도’를 하도록 강요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할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정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 4년 6월은 현행법에서 가장 무겁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이다.  

이번 사건 이전 A씨는 장기간 여러 종교단체를 경험하면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기도’라 칭하면서 1998년부터 전 처와 딸에게 하루 대부분을 경마의 우승마를 예견하는 소위 ‘경마기도’를 하도록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참다 견디지 못한 딸 B양(당시 13세)이 도망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A씨는 출소 이후에도 가족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하면서 폭행이 계속되자 아내가 가출하자, 당시 초등학생인 또다른 딸 C양(당시 초등학생)에게 경마 기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아동을 학대했다.

A씨는 경마기도를 위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도록 했으며, 폭행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 자녀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기이한 믿음을 앞세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인 점만 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이 복역한 적이 있어 이 같은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자녀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에 처와 자녀의 탓을 하는 등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을 통해 친권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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