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연근해어선(1,952척)을 대상으로 '어선안전점검 민관합동기동봉사반'을 운영한다.

제주연안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인해 연근해어선이 원거리 조업을 하고 있으나, 어선사고에 대한 일부 어업인의 안전의식 결여, 어선선체, 기관 및 각종 설비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 미이행 등으로 인해 조업 중 화재, 기관고장 등 해양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운영이다. 

이에 도는 어업지도선 2척(삼다호, 영주호)의 승무원과 선박전문 수리업체와 함께 합동으로 구성된 '어선안전점검 민관합동기동봉사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항ㆍ포구를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어선안전 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어선안전점검 민관합동기동봉사반'은 어선의 출항전에 자체 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항해부는 선체하부 수중점검, 선체균열 여부, 갑판상부 구조물, 각종 항해장비 및 소화설비, 선원실 난방기 등을 점검한다. 

기관부는 주기관, 배터리, 기관실내 전기 설비, 시동용 모터 점검 등을 담당한다. 

통신부는 무선검사 수검여부, SSB 및 VHF 등 무선설비 이상여부 및 취사용 배관 가스누수 등을 점검한다.

'어선안전점검 민관합동기동봉사반'운영은 2005년부터 시작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2회 4153척에 대해 점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