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공공부문 도 산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
풀베기 인력도 포함되는데 최근 늘린 쓰레기 감시원은 적용 대상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9월부터 도입 예정인 '생활임금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등 기초조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4일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6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중 의원발의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지원 대상자에 '쓰레기 감시원' 인력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 고태민 의원(왼쪽)과 좌남수 의원. ⓒ뉴스제주

현창영 경제정책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제주도정은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키로 했다. 임금 수준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열악하고 비정규직이 많다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보완해보자 한 차원이다. 현재 광주에서 최저임금의 29.9%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선 최소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창영 과장은 "대상자가 총 934명이고, 30% 비율로 잡으면 880명이 된다"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이 "그러면 쓰레기 감시원 800명에 대해서도 적용되느냐"며 즉답을 요구하자, 현 과장은 "그 분야에선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라며 "풀베기 인력이나 해안가 청소 등 행정에서 고용하는 청소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20억이 아니라 100억 원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 과장은 "풀베기 인력은 적용대상"이라고 답했다. 다 같은 도 산하 위탁업체에 의한 근로인력이지만 누구는 대상자고 누군 적용받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고 의원은 "이 조례안이 의회서 발의되고 검토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 같은데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며 "800명이 아니라 더 될 것 같다. 예산도 더 필요할 거고. 이런 건 의원이 발의할 게 아니라 도지사가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리사무소 사무장들도 공공부문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직접 고용이 아니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현 위원장은 "그 분들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장 희망자가 없는 상태다. 직접고용이 아니라고 해서 놔둘 게 아니라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 제주도정은 올해 9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우선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뉴스제주

한편,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및 교육, 문화비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성북구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가장 먼저 시행한 뒤, 2015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제주는 올해 9월에 우선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최저임금제의 30% 적용비율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1941원이 인상된 8411원의 시급을 보장받게 된다.

이 제도는 상위법에 근거한 강제 규정사항이 아니나,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정은 내년 이후부터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가 적용된 생활임금제를 월 급여로 계산하게 되면 161만 4520원이 된다. 현행 최저임금제로는 135만 2230원이다.

이 때문에 고태민 의원은 "사업장의 입장도 고려해 임금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경용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임금 수준을 20∼30% 수준으로 정한 뒤, 점차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반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깡 따는 계절 근로자까지 취업자로 포함시켜서 제주도가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이 부분 빼면 형편없다. 강제규정이 아닌데다가 이 정도의 환경이라도 조성해줘야 '최저 임금'이라는 오명을 달고 있는 제주도의 근로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비율을 높게 잡아 시행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고상호 국장은 양 당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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