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혐의로 업주 김모(50)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12일부터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단속과정에서 현금 220만원 상달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했다.

이 게임장은 동부서 관내에서 적발된 게임장 중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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