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뉴스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갖춰지기 이전에라도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4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의 추천권한 부여했으며,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에도 제출토록 했다. 또한 면세점 수익의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명시했다.

이 사항들은 제주특별법 6차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됐다.

이 가운데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은 "JDC의 사회이사를 도지사가 추천하도록 개정됐는데 특별법이 언제쯤에야 이르러서야 통과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굳이 특별법을 거치지 않더라도 언제든 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봉수 JDC 기획조정실장은 "반드시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추천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해선 돌아가서 내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회이사는 제도개선과는 관계없이 도지사 추천으로 1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