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제주에서 구입한 노트북과 태블릿 PC, 시계 등. ⓒ뉴스제주

제주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고가의 기기와 귀금속 등을 구입한 중국인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일 사기와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32)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7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B씨는 또 다른 중국인 A씨 등과 함께 신용카드 복제 장비를 이용해 카드를 이용해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해 나눠 가지기고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제주시 연동 소재 자신들이 투숙하는 호텔방에서 캐나다인 명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제주시내 대형마트 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 사용했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공급책 으로부터 캐나다인 7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 개인정보를 이용 위조 신용카드 7매를 제작해 제주시내 대형마트내 전자제품 판매점과 의류매장, 귀금속점 등에서 총 19회에 걸쳐 1281만4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태블릿PC, 고급시계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했지만, 이중 5회 743만800원은 승인돼 구입한 물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4회 541만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 했지만 승인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 국제적으로 이뤄졌고 범행회수와 사용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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