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위원장 "이 자리서 결정하기 버겁다.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3번째 돌려보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또 다시 반려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3번째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번 개정안 심사에선 공공하수관로가 시설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과 도로 폭을 8m 이상 갖춰야 1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주도의회에 처음 제출됐으나 논의되지도 못한 채 상정보류됐다. 재산권 침해가 명백해 보이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주도민들과 제대로 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제주도정은 곧바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같은 해 11월에 재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도위는 여전히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안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보류시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보류'시켰다. ⓒ뉴스제주

이번에 보류된 것도 비슷한 이유다.

물론 지난해 작성됐던 개정안보다는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공하수관로 기반시설에 따른 읍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민철 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선 공감을 하지만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공공하수관로 처리와 도로 문제 등을 보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게 제약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엔 좀 버겁다"고 말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자문받았기는 했지만 차제에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도민들의 갈등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서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의회는 도로와 하수관거 부분에 대해 현행대로 갈 것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개정안대로 하겠다는 부분에서 좁혀지지 않았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보류됨에 따라 해당 조례는 의결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심사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난해엔 집행부 측과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쳐보지도 못하고 속전속결로 심사보류됐었으나 이번엔 꽤 본격적인 논의를 벌였다는 점이다.

허나 그 뿐,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도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차는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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