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200m 이상 취락지구 벗어난 지역에선 건축행위 불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 난개발 문제를 막겠다며 지난해부터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여전히 순조롭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

   
▲ 김경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뉴스제주

심사과정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거라곤 하지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난개발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건 형평성의 문제다. 시민들이 집 하나 지으려면 죄악시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양한 건축수요에 대해 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지금의 주택문제가 빚어졌었겠느냐"며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라 영향을 주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공하수관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걸 제한하면 재산권이 제약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조사도 안 해보고 그저 책상에 앉아서만 하고 있으니 민원이 빗발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분석없이 했다고 하지만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이뤄지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하를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로 폭이 8m 이상 되는 곳이 읍면 지역에 있나. 2차선으로 도로 포장을 하지 않은 곳은 전부 다 8m 미만"이라며 "제주 서부와 동부, 도심과 비도심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서 건축행위를 제한해버리면 불균형은 더 벌어질 것이고 부동산은 더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좌읍 대천동만 하더라도 해발 2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취락지구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집들이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대로라면 집 옆에 땅이 있더라도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제주도정은 해발 200m 이상의 지대에선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해발 200m 이상이라도 취락지구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허나 김 의원의 예처럼, 취락지구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라면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읍면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도 하수처리시설이 포화상태인데 모든 하수를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개인오수처리 시설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말고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구상해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제주도정이 추진하려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허나 환도위는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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