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 및 공한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3월부터 실시되며, 적발 후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과징금(5만원~20만원)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서귀포시는 임시 사업용 주차장을 4개소를 지정(552면) 운영해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예고를 거친 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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