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울의 성매매 윤락가 거리 ⓒ뉴스제주

제주의 관광 명소인 산지천이 밤만 되면 성매매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노숙자의 음주소란도 끊이지 않아 윤락거리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성매매 알선 처벌이 강화돼 성매매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행된 계정안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아닌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지난달 23일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과 합동으로 숙박업소 등이 밀집한 산지천 일대에서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산지천 주변 숙박업소가 밀집돼 있는 골목길과 도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호객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강화된 법 계정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성매매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산지천 일대 뿐만 아니라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신·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풍속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성매매 알선이 97건이다.

2014년 100건, 2015년 118건 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단속을 피하며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속을 통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성매매 근절을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과 상담소에서 성매매 윤락 여성을 만나보면 그 분들은 딱히 돌아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매매가 하루아침에 근절되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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