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보호해야 할 군인이 범죄 엄벌 마땅" 항소에 재판부 '신상 고지도 면제'

   
▲ 사진은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뉴스제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군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씨는 당시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인 만큼,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가 전역 후 항소심은 민간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 범행으로 2차례의 범행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군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행정도도 아주 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사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이 항소한데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 범행을 두 차례나 한 점에 비춰 보면 원심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부착명령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범죄로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의무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이수해야 하는 것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된 이유다. 김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로도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했다.

김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2016년 2월 2일 오전 제주시 소재 모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A양(당시 13세)을 촬영하려 했으나 발각되자 A양이 있던 칸에 들어가 입을 막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는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또 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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