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고모(5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28일자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7시 40경 제주시 노형동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회사원 박모(4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사망했다.

고씨는 이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0명 중 9명이 보행 중 사고를 당했다. 운전 중 보행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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