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실에서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을 가로막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뉴스제주

인력사무실에서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을 가로막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모(49)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5분경 제주시 소재 인력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인력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사무실 집기를 엎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5시 55분경에는 도로에 드러누워 약 10분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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