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해당 학교 회의실에서 교사의 자질을 운운했다가 피소돼 결국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  ⓒ뉴스제주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회의실에서 교사의 자질을 운운했던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가 피소돼 결국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45 ·여)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위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내 모 초등하교 회의실에서 "ㅇㅇ교사가 밖에서 쌍욕을 쓰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느냐. 자질이 없다"며 당시 자리에 있던 교사들과 학부형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들을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전파 가능성이 없고, 있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회의실에서 아이들 문제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A씨가 뜸금없이 이같은 발언은 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경찰 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탄원했다.

성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보가 학교회의실 내에서 교사들과 가해학생이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지만, 경위와 발언 내용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에 비춰보면 위법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