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해 우발적 범행·피해자와 합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이미지 사진 ⓒ뉴스제주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관광객인 김씨는 2016년 9월 30일 새벽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4명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해 A씨(25 ·여)의 몸을 만지는 등 두차례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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