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 "교육청, 합의 내용 자의적 해석…고용보장 논의 다시해야"

   
▲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2월 5일 오후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들이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제주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사)가 지난달 28일자로 계약만료(4년)로 해임되자 노동당 제주도당은 "고용보장 합의를 했음에도 어떠한 해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겨냥했다.

지난해 2월 교육청과 노조가 합의한 고용보장의 내용에는 '자연감소 시 수업시수 확보노력 및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됐다.

도교육청이 '2016년 2월 29일(합의한 날) 기준으로 4년을 초과하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해임하자 노동당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더군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란 점에서 배신감과 상실감이 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당은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던 이석문교육감은 지부장 시절에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승계 보장하라'란 구호와 노래를 수백번도 넘게 외치고 불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진보교육감'이라는 꼬리표를 내걸고 있다. 고용보장 대신 해고를 방관한 진보교육감, 교육노동자들의 요구에 귀와 입을 닫아 버린 진보교육감,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합의 내용에도 영전강사가 해임되자 ‘고용보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번 영전강 교사의 해고는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은 조치였다.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해고에 따른 고용보장에 대한 논의를 즉각 다시 시작해야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당은 "우리는 해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의 몰락을 막기 위해 또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고용보장이라는 당연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합의를 하면서 노조와 영전강 제도 폐지 정책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전강 측도 인정하고 있다. 이때가지 고용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이다. 영전강 제도를 학교장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유지될 수 있는 권고 정도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4년을 초과해 근무한 광주지역 영전강 2명에 대해 무기계약전환 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달 7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는 노동위의 판정을 뒤집고,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4일 2016학년도 도내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 변경안을 발표했다.

강사의 근무기간 4년이 만료되면 법에 근거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정규교사를 활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강사 수를 줄여, 2019년 최종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공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경된 기준안의 주요 골자다.

지난해 집단해고 철회 시 제주도에서 일하던 영전강사는 109명이었으나, 지금은 80여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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