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고의성 없고 경합범 감안"…대법 양형기준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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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신의 집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일반물건방화,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강씨는 2016년 5월 15일 새벽 1시경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자택에 여동생이 허락 없이 들어와 이삿짐을 옮겨둔 것에 화가나 주택 마당에 여동생의 의류 등 이삿짐을 쌓아두고 불을 붙였다.

이 불은 1~2m 거리에 떨어진 주택 별채로 옮겨 붙어 별채 현관문 등이 탔다.

강씨는 이 사건 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씨는 2016년 7월 7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5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만약 방화 범행 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을 경우 강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한다.

방화죄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한 범죄인 만큼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다음 기일까지 가족과 지인들과의 신병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강씨가 집 마당에 불을 붙인 후 사워를 했다는 사실에 비춰 '집을 방화하려 했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의도치 않게 집에 불을 질렀다. 모든 책임을 지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져 중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공방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앞서 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여동생, 집주인인 아버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방죄의 확정 판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실형 보다는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씨 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중실화죄를 적용했다. 중실화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경합범(공방죄와 방화죄)인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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