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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2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리모(28)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지난 4일자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3시 30분경 제주시 연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을 피해 1㎞가량을 도주하면서 주차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리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다.

리씨는 지난 2016년 6월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리씨에 대해 즉시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구속했으며, 리씨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30대 중국인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된 바 있다.

중국인 남성 Y씨(32)는 지난 1월 13일 저녁 6시 40분경 제주시 연동의 이면도로에서 지인 소유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은 후, 100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모닝 차량과 또 다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Y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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