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쓰레기 같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도가 공론화와 소통 부족으로 저항에 부딪쳤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주 2회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제주도가 이같은 안을 6일 오전 발표하자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같은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쓰레기 같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 토론회로 대응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양시경 제주 경실련 공익센터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이 참여했다.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토론진행을 담당했으며, 주제 발제에는 임형묵 씨가 나서 '폐기물관리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 모두 현행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이 제도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용할 필요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부 시민이 반박을 넘어 원색적인 욕설까지 해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자들은 ▲쓰레기 증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미흡 ▲현재 조례 개정안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됐는지 여부 ▲예산 편성과 사용의 적정성 여부 ▲쓰레기를 대하는 철학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리수거를 강화하되, 이전처럼 매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반면 요일제 배출이 최선은 아니지만, 유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의 원색적인 욕설과 항의도 있었다.

   
▲ 제주도 쓰레기 같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제주

김정도 정책팀장은 "현재 시행되는 요일별 배출제는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는 뒷전이었다. 요일별 배출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다.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팀장이 '쓰레기 배출 처리 시설이 갖춰진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이 제도가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항의와 욕설이 나왔다.

김 팀장은 "현재 처리 시설은 노후하다 보니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무리 클린하우스에 잘 분리되더라도, 다시 분리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활용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일별 배출이 선별하고 분리하는 효율성 면에서는 좋다. 재활용 제고는 확실하다. 다만 도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유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전(종전 매일 배출)처럼 돌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클린하우스에 종류별 배출을 늘리더라도 현재 처리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안을 찾아야 한다. 행정이 도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시경 센터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종이와 병, 캔 등 재활용품에 대해 민간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면 해결된다. 행정이 시도하지도 않고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요일별 배출제 자체를 반대했다.

김정도 팀장은 "그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재활용 제고에 대해서만 논의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방청석에서는 "시민단체가 도정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니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항의하며 원색적인 욕설까지 했다.

이에 김 팀장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제주도정을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해명했다.

김형훈 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개인 메일을 받았다. '이 제도는 모든 제주도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토론회에서 물어봐 달라. 분석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라. 하위 공무원 의견이 묵살된 것은 없는지, 해결방안이 이 것 밖에 없었는지 논의해 달라'는 메일이 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시민들의 의견도 무시한 행정이 공무원들의 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고경실 제주시장을 비롯해 행정은 시민을 시민으로 보지 않고 피지배층 또는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