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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치여 크게 다치게 한 중국인 유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24)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9일 낮 12시 40분경 제주시 한북로 소재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에 있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49)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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