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소방서(서장 임정우)가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건물에 대해 소방훈련 계획 수립부터 훈련 평가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의 상시 근무자가 있거나 거주자가 11인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소방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설치해 연중 운영해 소방훈련 의무사항을 관계인들에게 안내하고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소화, 통보, 피난 등 중점요소가 포함된 훈련 설계,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훈련지도 및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인들의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서부소방서나 가까운 119센터로 방문 및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 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795-0430)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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