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0CC 이상의 중형차까지 확대된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시 관내 19개 동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뉴스제주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중형차까지 확대되면서 제주시내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대형차에 한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난 두달간 제주시관내 신규 등록된 중형 자동차는 1127대로 작년 같은기간 1604대 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기간 차고지증명 민원처리 건수도 1952건(대형 1,076건, 중형 876건)으로 하루 평균 48건이 접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만 이뤄졌지만 처벌규정 강화를 위해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 조항 신설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전역 모든 중형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차량증가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차량보유 대수를 감소시켜 주차난 해소와 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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