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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한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7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135억 원)의 29.0%로 지방세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차량은 2만 675대다.

이에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인 경우에도 예고기간 내 체납액 미납 시 영치함은 물론 1회 체납 시에는 지속적으로 영치예고 와 납부 독려를 한다.

올해 4월부터는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 현황과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체납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방침이다.

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자동차 인도명령‧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 받아 공매 처분을 병행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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