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제주행동은 탄핵 선고가 이뤄진 10일 오후 7시 제주시청에서 ‘모이자! 탄핵을 외쳐라! 촛불승리 집회’가 개최됐다.  ⓒ뉴스제주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이 유죄가 인정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된데 제주도민들은 "촛불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생명권 보호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박근혜정권퇴진 제주행동은 탄핵 선고가 이뤄진 10일 오후 7시 제주시청에서 ‘모이자! 탄핵을 외쳐라! 촛불승리 집회’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사고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박 대통령이 구조 의무를 저버렸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농제주도연맹 현호성 의장이 지정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육지사는제주사름' 대표 박찬식 씨는 "박 대통령을 헌재가 끌어내린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끌어내린 것”이라며 “세월호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한데 분이 풀리지 않는다. 탄핵이 인용됐지만 보수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진필수 씨(40)는 <뉴스제주>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억장이 무너져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이 유죄가 인정돼 대통령 직이 파면된데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그의 가방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로고가 쓰인 배지가 빼곡히 달려있었다.

   
▲ 촛불집회에 참가한 진필수 씨의 뒷 모습. 그의 가방엔 '잊지말자 세월호 참사'가 쓰인 배지가 빼곡히 달려있다. ⓒ뉴스제주

탄핵에 따라 조기대선이 불가피한 만큼, 촛불 민심을 대선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왔다.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순희 회장은 “탄핵이 끝이 아니다. 아직도 일제 폐단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적패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촛불의 민심과 목소리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들려줘야 한다. 새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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