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 우려에도 불구 제주도의회 환도위, 부대의견 달고 원안가결로 동의안 처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부대조건을 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간 사업장 주변 곶자왈 식생 파괴 우려로 3차례나 반려되면서 진통을 겪어 왔으나 "제주도에 골재난이 심각하다"는 논리에 환경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장. ⓒ뉴스제주

심사단계에서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제주도의 골재난이 심각한데 환경단체에선 해당 사업부지가 곶자왈 지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윈윈할 수 있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북촌리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니 마을을 위한 모자란 부분들 채워가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환경단체의 시각이 다르듯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토석채취 사업에 대해 공영개발로 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석산개발로 훼손돼 있는 지역이라 지역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추진된 뒤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요구들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에게 "토석채취를 반대하는 다른 곳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양보 국장은 "지역주민 의견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토석채취 사업으로 경관문제가 심각하고 식생 훼손은 당연하다.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도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이 얻는 이익을 그다지 크지 않다"며 앞으론 공영개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개발은 무조건 공영개발로 하고, 지역주민의 전적인 동의가 얻어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했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이 외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아 해당 동의안은 몇 가지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됐다.

도의회 환도위에 따르면, 부대의견은 총 5가지다.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 예방 방안 검토할 것 ▲화약 등 화학물질에 대해선 별도 저장시설 설치해 보관할 것 ▲채석장 근무자로부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처리대책 마련할 것 ▲식재 수종 등 복구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복구방안 논의할 것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협의부서에서 그 이행 상황을 관리할 것 등이다.

한편,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번지 일원 11만 4069㎡ 면적에서 토석과 모래, 자갈, 광물 등을 채취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개발구역은 5만 9852㎡이며, 이 중 채취구역이 5만㎡다. 개발구역 외 5만 4217㎡는 원형보전지역이다.

바로 인근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인 제주고사리삼과 대홍란 등이 서식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과는 1km, 도지정 기념물인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 떨어져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개월간의 사업계획으로 잡혀있었으나 그간 사업부지 인근에 곶자왈이 있어 도내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았다. 지난 2015년 2월에 최초 심사 후 이날 통과될 때까지 2년 가량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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