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강화하고자 개정한 조례안,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대폭 수정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 결국 통과됐다.

오는 15일 개회되는 제3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다수 의원이 찬성하면 개정안대로 제주도내 건축계획들이 적용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각종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지난해 11월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허나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수차례 난항을 겪어왔다. 도내 각종 단체로부터 집단 반발을 일으켜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제주도정은 애초에 개정하고자 했던 대로의 계획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심사보류하면서 제도를 더 가다듬기를 주문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가결해 통과시켰다. ⓒ뉴스제주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공공하수도 관로가 연결된 지역에 한해서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제주도정의 생각이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야 크게 문제될 건 없었지만 읍면 지역은 공공하수관로가 뻗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건축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제주도정이 또 다시 수정했고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이를 보다 더 완화시켰다.
공공하수관로가 뻗어있는 곳에만 건축허가가 이뤄지되, 예외로 읍면 지역 중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짓고자 할 때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은 제외되며, 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인 지역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제주도정이 200m 미만 지역에서만 예외를 뒀으나 도의회 환도위에서 이를 300m 미만으로 완화시켰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횡행하게 했던 토지 쪼개기 억제책 역시 한층 완화됐다.

토지분할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경우 400㎡ 이상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엔 무조건 도정의 허가를 받게 하려 했다. 단, 반으로 쪼개거나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의회 환도위는 이 조항도 좀 더 완화시켰다.

상속이나 증여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분할한 후에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예외조항으로 추가했다. 분할된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것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춰진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도 한층 완화됐다.

특히, 50세대 이상의 주택이 들어서려면 곳엔 12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제주도정이 강화했지만, 도의회 환도위는 10m로 줄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동지역에선 10가구(혹은 세대) 이상 50가구 미만은 도로 너비 8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읍면 지역의 경우는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너비 6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은 8m 도로폭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정이 강화하려 했던 것보다 모두 2m씩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모두 종전 도로폭 기준에서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다.

이 때문에 난개발 방지 취지로 강화하려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퇴색됐고 종전에 시행하던 조례안에서 조금 강화된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이 외에도 도의회 환도위는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10만㎡ 이상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엔 1만㎡ 이상에서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크게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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