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에서 그간 말이 많았던 2개 안건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2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시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표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을 득함에 따라 통과시켰다. ⓒ뉴스제주

가결된 안건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제주도정이 지난해 11월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뒤 이날 통과되기까지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에서 3차례나 반려됐던 안건이다. 무엇보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읍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하게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가 심했었다.

그랬던 조례 개정안은 환도위에서 집행부와 협상을 벌여 재산권 침해 조항들을 대거 수정하면서 이날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당초 조례안 개정 취지였던 '난개발 방지'가 무색해져버렸다는 평가가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이날 제주도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재석인원 36명 중 찬성 34명의 압도적 찬성 과반수를 득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경용 의원이 반대표를 눌렀고, 김명만 의원은 기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논란이 돼 온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건에 대해선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다수결로 찬성표를 득해 가결됐다.

반대는 강경식, 윤춘광, 이상봉 의원으로, 그간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 지적해 온 '곶자왈 생식 파괴' 우려에 동조해 왔던 기조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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