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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민 부부와 베트남 현지에 있는 어머니 등 가족이 공모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남편 장모(57 · 대구 달서구 · 구속)씨는 아내 쩐모(38 ·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불구속)씨는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는 쩐씨의 어머니와 공모해 베트남인 6명에게 돈을 받고 위장 취업하려 했다.

이들 가족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인 6명(남 4, 여 2)을 지난 9일 오후 3시경 제주항 6부두에서 트럭 화물칸에 숨겨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시켜 제주에서 빼내려다가 제주해양관리단 청원경찰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족은 1인당 미화 약 1만2000달러(한화 1350만원)을 받아 가족과 분배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제 결혼 부부와 베트남 현지 가족이 공모하고 한국인 운송책이 해당 국가로 직접 인솔한 범행수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남편 장씨와 아내 쩐씨, 국내 알선책 김씨(51), 베트남인 6명 중 아내 쩐씨를 제외해 전원 구속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는 17일자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은 부부 모두가 구속될 경우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아내 쩐씨는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다만, 쩐씨의 모친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 있다 보니, 이번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부부 등 알선자와 운송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 7년 이하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베트남인 6명은 징역 3년 이하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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